이혼과 재혼: 성경적 원리의 적용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2018. 9. 2. 00:30이혼과 재혼: 성경적 원리의 적용
결혼
1. 결혼은 기본적인 인관관계이다.
①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하나님이 사람을 지상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의 특성은 서로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를 의도하셨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이며 또한 육체적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 (창2:18) 처음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돕는 배필(배우자)이었으며, 옆구리에서 취한 자였으며,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었으며 그의 완전한 짝이었다.(창2:23)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과 책임을 나누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②하나님은 평생 일부일처의 연합을 이루는 결혼을 의도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2:24) 마태복음 19:5 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연합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아교를 붙이다” 혹은 “가깝게 묶여 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을 사용 하였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일부다처제가 존재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다처제의 첫 번째 경우는 가인의 계보이었음을 볼 수 있다.(창4:19) 그러나 여전히 일부일 처제가 이상적임을 보여준다.(시128:3, 잠5:18, 31:10-29, 전9:9) 예수께서도 처음 하나님의 이상적인 결혼도 일부일처제였음을 말씀하셨다.(마19:8)
2. 결혼은 언약을 포함한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 즉 언약이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말2:14) 에스겔은 결혼의 개념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겔16:8) 이상에서 살펴 볼 때 남편은 아내에게 맹세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깨뜨릴려고 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언약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희생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좀더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언약을 맺는 것”(cut a convenant)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헤세드(hesed)라는 말로써 “충성스럽게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이혼
1.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①“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찌기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시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말2:1416) 이 구절은 이혼이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궤사(속이는 것, 충실치 못한 것)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잘못된 심령에서 나오는 위법한 일이다. 더욱이 나쁜 것은 그것이 “경건한 자손”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가정이 깨어 지면 건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②“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 이혼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멍에를 부러뜨림으로서 해롭게 된다. 이 목적은 짝으로써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엡5:21-31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다.
2. 율법은 이혼을 제한하였다.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대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다른 풍습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며 그들의 잘못된 관습에 대하여 제한을 두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려고 시도하셨다. 그들이 이혼에 대하여 예수와 논쟁했을 때 그들은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모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분명한 잘못을 범하였다. 예수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성행하던 것처럼 모든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마19:3,7,8) 이것은 신명기24:1-4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모세가 인용한 히브리어는 이혼을 명한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결혼을 유추한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인정할 뿐이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정한 것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변을 덮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며(신23:12-14), 노아가 벌거벗은 것(창9:21-23), 그리고 술취한 여인으로 상징한 에돔(애가4:21) 등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간음이 아닌 도덕적, 성적 불결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간음을 행한 자는 율법에 의하여 죽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을 발견했을 경우 이혼증서를 그녀에게 써주어 집으로 내어보내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가 남편을 구하였는데도 그 남편이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증서를 그녀에게 써주어 집에서 내어 보내거나 혹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를 내어보냈던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 아무리 타당한 이유처럼 보여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쩌면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이미 재혼했으며 그는 그 여자를 아내 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3. 예수는 이혼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배치되는 것으로 금하였다. 예수는 마 19:5,6 과 막10:6-9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4.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금하였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0,11)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게 될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는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5.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 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 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 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고전7:12-16) 이와같이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할 것을 고집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굳이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6. 예수께서는 음행이 관련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①(마5:32, 19:9 참조) 이것은 허용 일 뿐이지 명령은 아니다. 음행에 대한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특별히 반복적인 간음을 포함하기도 하나 보통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습관적으로 행하는 성적 부도덕성을 의미한다(포르네는 창녀를 의미함) 몇몇 학자는 여기서 음행의 의미를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 으로 제한하지만 이것은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로 규정한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두 구절을 근거로 교리로 만드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왕국의 길이가 비록 성경 한곳(계20:2-7)에만 언급되고 있지만 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원칙이 다른 성경적 가르침에게 적용된다. 어느 한 구절이 어떤 단일 주제에 대한 진리의 모든 면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어떠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이 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취해야 한다.
재혼
1. 이혼이 재혼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용납한다. 이것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신 24:1-4의 구절로 보아 명확하다. 동일한 구절은 율법이 재혼에 대하여 모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2:11은 불신자와 재혼하는 것을 정죄하였다. 제사장에게는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 금지되었다.(레21:7)
2. 예수는 그의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금하였다. 예수는 재혼을 간음행위 즉 첫번 결혼의 언약에 대한 죄로 정죄하였다.(마5:32, 19:9, 막10:11-12, 눅16:18) 그러나 예수는 기본적인 문제가 이혼 그 자체임을 인정 하였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이 결국 재혼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간음을 행하고 새 배우자에게도 간음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근본 목적은 첫 번째로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3. 마5:32은 예외적인 조항을 더해 주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와 이혼한 남편인 이 여자로 간음하게 아니한 것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간음하였기 때문이다.
4. 마19:9 역시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을 지니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음행한(습관적인 성적 부도덕)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이혼하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예외는 성적 부도덕성 때문이지 단순한 한번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습관은 회개, 고백, 용서 그리고 회개 과정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이 하여 그 결혼을 유지시켜야 할 것 이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은 이 예외조항이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 음행 혹은 성적 부도덕성은 침대와 식탁을 따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만 결혼관계를 끊거나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다른 구절과 맞추기가 어렵다. (고전7:2-5) 그러므로 대부분의 개신교는 예외조항이 “다른데 장가드는 자”라 는 구절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 필요한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재혼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마19:9 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재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이 구절은 이혼과 재혼을 다루고 있으며 문법상 예외 조항은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내버리다”는 말에 대한 헬라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마 5:31과 막10:2-12에 인용된 신명기 구절에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거기서 “내버리다”는 말은 확실히 결혼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는 이혼의 본질을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예수는 단지 음행(포르네이아, 습관적인 성적 부도덕) 이외의 다른 변명이나, 이유나 원인을 이혼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 것뿐이다. 또한 롬7:1-3 고전 7:39 은 결혼관계가 죽음에 의해서 해체된다는 선언에 대하여 어떤 예외도 허용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결혼관계가 죽음에 의해서만 깨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기본적인 원리를 진술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롬7장은 율법 아래에서 남편이 이혼할 수 있지만 아내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을 때까지 메여있었다. 또한 율법 아래서는 간음에 대한 벌은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죽음의 형벌은 결혼관계를 끊기 위하여 가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 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5. 고전7:15 도 예외를 담고 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은 강한 표현이다. 롬 7:2에서 바울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주제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한다. 바울은 단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자의 종속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편이 죽은 후에만 자유케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독특한 위치를 사용한 것뿐이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남자는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신24:1-4), 여자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오직, 죽음만이 여자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건전한 성서해석학의 원리는 여기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바울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고자 할 때 신자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면 그는 이에 대해 자유롭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혼하려 하고 주도하는 이가 믿지 않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자유는 그(혹은 그녀)를 떠나게 하는 자유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혹은 그 녀)는 어차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자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혼 할 자유가 있는 의미처럼 드려진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는 재혼 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고전7:27,28)
6. 재혼은 새로운 계약 혹은 언약이다. 어떤 사람은 재혼한 자는 간음 중에 있다 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도적이 도적질을 그만두는 것처럼 그 죄를 그만두는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재혼한 사람이 새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논쟁한다. 그러나 결혼과 도적질은 그렇지 않다. 잘못되어진 재혼은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하여 간음행위가 성립된다. 이것은 전에 맺은 계약을 파괴한 것임으로 전 배우자는 자유하게 된다. 한번 재혼한 사람은 또한 새로운 계약에 대하여 충실할 책임이 있다. 신24은 결혼계약으로 돌아 가는 것이 잘못임을 보여준다.(호세아는 다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잘못된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셨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 우박의 기적과 해를 길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셨다.(수9,10장) 이사야는 아하스가 앗수르와 계약 맺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아하스는 듣지 않고 맺었다.(사7장)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계약을 깨드리고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려는 것을 경고하였다.(사30,31)
교회안에서 이혼과 재혼의 위치
1. 모든 중생한 신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기 전에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바울은 할례받은 자, 노예의 신분에 있던 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지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당시에 지니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전7:17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다.(행10,11 장) 그 당시 로마인들 중에는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살기를 원하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중 대다수가 아직도 이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누구관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혼한 사람은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장로(목사에 해당)나 집사의 직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하여 제한된다.(딤전3:2,12)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일부다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 당시 일부다처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이혼과 재혼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성행하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장로와 집사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이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증거를 위해서나 복잡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조건과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자격문제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한 사람을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제한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몸의 모든 지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주신 것이다. (롬12:6-8, 고전 12:11, 엡4:16)
총회에 의하여 수정 채택된 조례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적용 제 8 조 5항
회원
1.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지난 날 죄악 가운데 살 때 결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역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복잡한 결혼관계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고전7:17,20,24)
2. 우리는 현재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회원으로 받지 말아야함을 추천한다.
재혼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기준을 낮추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스도의 일에 많은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혼을 배격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음행이나 간음의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신자가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마19:9) 이러한 예외적인 환경이 있었거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 의하여 이혼당했을 경우 우리는 재혼 문제를 신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기를 추천한다.(고전7:15,27,28)
개교회의 지도력
1. 신약성경이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가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지역교회가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추천한다.(딤전3:12, 딛1:5-9)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자에게 적합한 다른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추천한다.
2. 추천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교회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결혼식 주례
1. 우리는 조례 8 조 5항 2 목에 기술된 예외적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의 성회 목사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전 배우자가 현재 살아 있는 한 경우 결혼을 주례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정받지 못한(위와 같은 경우) 결혼의 주례를 행한 본 교단의 목사는 결백하게 속아서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단에서 제명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회 목사는 결혼식 집례하기 전에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지침에 따라 결혼식 신청자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의 의견에 결혼 당사자들이 적절한 사례나, 지혜나 진지함 없이 결혼을 하려 한다고 판단 될 때 결혼식 집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우리는 8조 5항의 2목에 있는 예외적인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혼이 목사의 양심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이 그렇다면 목사는 결혼식을 집례해서는 안된다.
목사의 자격
하나님의 성회의 결혼한 목사로서 목사나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 그 목사직을 거부한다.(7 조 5 항의 2목과 3 목 참조)
1. 우리의 한 지역총회가 다른 지역총회에서 자격증을 받은 설교자에게 목사안수를 행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안수 받기를 원하는 지역총회에서 적어도 1 년간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전에 자격증을 받았던 지역총회의 임원으로부터 확인 증서가 있을 때까지 목사 안수를 보류할 것을 추천한다.
2.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 중 누구든지 그 사람의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지역총회가 그러한 사람에게 목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8조 5 항 3목 참조)
3. 본부총회 실행위원회는 신청자의 전 결혼의 취소가 목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적으로 부합한지, 혹은 이혼이나 결혼해체의 경우 그 상황이 결혼 취소로 분류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결정할 권위를 보유한다. 이러한 신청은 거짓이나 사기에 의한 불법적인 결혼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만족할 만한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보내질 수 있다.
①)어떤 사본들은 “다른 데 장가드는”이라는 부분을 생략했지만 시내 사본을 포함한 다른 사본들은 이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문맥상 적합하다. 이 예외적인 조항을 생략하는 것은 아무런 사본적 증거가 없다.(존 머리,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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